MY MENU

1. 논문편집위원회 운영규칙

2010년 9월 14일 제정
2014년 3월 06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지속가능과학회 정관 제31조에 의거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최근 5년간 저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연구지, 외국의 저명 학술지, 권위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연구지 등을 포함하여 연구 업적이 총 2편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인정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속가능연구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2. 지속가능연구 원고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논문작성요령의 제ㆍ개정
4.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책정
5.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제5조 (회의 소집 및 의결)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는 표결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편집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규정 해석 및 적용)

본 규정 중 일부 조항의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적용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도 10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논문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010년 9월 14일 제정
2014년 3월 06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지속가능과학회 정관에 의거 학회지 『지속가능연구』(이하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학회지는 연4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제3조 (논문작성)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논문투고)

논문투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이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방식에 맞춰 작성한 논문을 논문투고 신청서 및 저작권 위임서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절차)

이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심사를 거친다.
1. 편집위원장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된 논문은 익명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지속가능성 연구 분야의 적합성, 논문작성요령 준수 여부, 연구윤리 준수 여부, 연구의 독창성, 논문의 전문성, 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도, 요약의 표현, 선행 연구 검토, 전개의 논리성, 용어의 통일 및 표현, 참고문헌 작성 등의 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4.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 결과와 함께 논문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①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
② 수정ㆍ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 수정 후 게재
③ 전면적 수정ㆍ보완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
④ 게재하기에 부적합할 때 : 게재 불가
5. ‘수정 후 게재가’ 또는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이 발송한 논문 심사 결과 통보서에 명기한 기한 내에 논문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논문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제6조 (심사 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논문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재심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심사결과(논문재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심사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 요청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추가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게재 여부의 종합 판정)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모두 같은 경우 3인 공통의 심사결과,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가 같은 경우 2인 공통의 심사결과,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모두 다른 경우 3인 중 중간 점수를 부여한 심사결과로 종합 판정한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 2인이 ‘수정 후 게재’,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 판정한 경우 ‘수정 후 게재’로 종합 판정하고, 심사위원 1인이 ‘게재’,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1인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종합 판정한다.
2. 위의 종합 판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가부 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나 논문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 판정할 수 있다.

제8조 (논문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논문 투고자(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제9조 (이의 신청)

‘게재 불가’ 통보를 받은 논문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게재’ 또는 ‘게재 불가’ 결정을 한다.

제10조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신청 시 심사료 1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재심의 경우 심사료 1만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논문 게재 확정 시 게재료 3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16쪽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매 쪽 당 3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한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윤리의 준수)

편집위원장은 게재 결정이 내려진 투고 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본 학회지의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재 결정을 취소한다.

제13조 (저작권 등)

게재된 논문의 판권(공중송신권 포함)은 본 학회에 속한다. 다만, 게재된 논문의 필자가 본인의 논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본 학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한다.

제14조 (전자출판)

이 학회는 서적 인쇄에 의한 학회지의 발간을 생략하고 전자출판 또는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학회지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논문을 투고한 자는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전자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도 10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