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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워치] 중대재해처벌법, ESG경영으로 대비하자 2022.03.0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04
첨부파일0
조회수
581
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이 넘었고, 어떤 기업과 경영자가 이 법 1호로 처벌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 시행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52건)보다 17건 감소한 것이다. 사망자 수도 42명으로, 전년 동기(52명)보다 10명 줄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시행과 함께 기업들이 '1호 처벌'은 피하자며 작업 중단 등 대거 휴업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시행된다.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대재해(serious accident)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재해법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많은 기업과 경영자들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1년 전부터 경제단체와 로펌 등이 주관하는 세미나 등에 참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ESG경영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기업과 경영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만 관심을 갖고 ESG경영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발생 후에 처벌하는 사후적 조치인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고 발생 전에 예방 차원에서 대응하는 ESG경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중대재해법은 ESG(환경·책임·투명경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중대재해법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ESG경영을 잘 이해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점이나 다른 점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에 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ESG경영의 E·S·G에서 S(사회적 책임 또는 책임)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인용·적용되는 ESG평가기관인 MSCI의 ESG 평가지표를 보면, S부문(대분류)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중분류)이 노무관리(Labor Management)와 건강·안전(Health & Safty)이며, 중대재해법 대비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즉, ESG의 S부문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중대재해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ESG와 중대재해법의 관련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K-ESG 가이드라인을 봐도 산업안전은 ESG에서 사회적 책임(S) 영역에 포함되며, 안전보건 추진체계와 산업재해율 등을 통해 진단한다. 기업이 ESG 경영의 실천을 통해 산업안전을 확보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준법감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답은 ESG경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위기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회로 삼아서 기업들이 ESG경영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E) 안전에 대한 투자(S)와 기업의 투명성(G)을 높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면 오히려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형남 국가ESG연구원 원장(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경영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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